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보증기관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쓰는 대출보증과는 목적이 다른 상품이에요.
집주인이 계약 종료 뒤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보증금 액수뿐 아니라 신청기한,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접수해야 해요.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서상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 기준입니다.
만기가 가까워진 뒤 집주인의 반환 능력이 걱정돼 찾아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가지고 접수처에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7일 확인한 HUG 홈페이지에는 지사·위탁은행 방문과 모바일 신청이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HUG 안내에는 신청 급증으로 아파트·오피스텔 접수가 일시 제한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예외로 표시돼 있어요.
상품 대상이라는 말과 특정 앱에서 당장 접수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해당 주택유형의 신청채널을 먼저 확인하고 이용이 어렵다면 지사나 위탁은행에 문의하세요.

수도권 7억 원 이하만 맞추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억 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충족해도 집값과 기존 담보채권에 따라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 확인 항목 | HUG 안내 기준 |
|---|---|
| 계약기간 | 1년 이상 |
| 거주 요건 | 실제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
|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 |
| 권리관계 | 보증발급일 기준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담보채권 등을 말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해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 자체도 주택가액의 60% 이내라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갱신하는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을 다시 반영한 보증한도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매물의 호가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HUG가 인정한 주택가격이 3억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5천만 원이라면, 계산상 보증한도는 2억2천만 원입니다.
3억 원의 90%인 2억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는 방식이에요.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말한 매매가격이나 중개앱 호가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HUG는 주택유형별 가격정보와 적용순서에 따라 주택가격을 판단해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내 계약서와 등기부만으로 계산을 끝내지 마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거용 표기도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와 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환채권의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전세대출에 질권설정·채권양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협약 대출의 예외가 있으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기부와 전입세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주택유형과 신규·갱신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기한과 신청채널을 확인하고 인정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점검한 뒤 서류를 준비하세요.
최종 가입 여부는 HUG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됐는지도 확인하세요.
접수 화면에 서류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이 성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역할이 헷갈린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